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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7노3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 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은 일관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② 피해자가 진술한 성관계 중단 경위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 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것인 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드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검찰 진술이 범행 직후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고소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에서 드러난 태도 및 성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 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어머니를 의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전문심리위원의 회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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