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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9 2020고단1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타행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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