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 입출금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전남 담양군 B 모텔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광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위 계좌 통장과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은 팩스로 보내었으며, 위 계좌 비밀번호는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회신자료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