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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31 2013고정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13:0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차례 걷어찬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하자 따라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배와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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