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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23:00 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비산 나루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산동 주민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동 종 전과 4회 있는 점, 음주 측정 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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