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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 범죄로 출소한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무려 12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전국 각지의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창구 직원에게 지폐교환을 요구한 후 지폐를 빼내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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