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7 2016고단2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2. 5. 24. C 차량의 축 중 제 5 축에 11.505 톤, 총중량이 44.290 톤으로 각각 제한 중량의 1.505 톤, 4.280 톤이 초과되도록 유리를 적재하고 인천에서 안산시까지 서해안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