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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7가단22710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금 및 플라티나(백금)지금 제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제조가공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금 또는 백금을 위탁하고, 이 사건 회사는 위탁받은 금 또는 백금을 코인바 제품으로 가공하여 다시 원고에게 납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 C은 2015.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조가공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과 백금을 횡령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6. 5.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0506호로 “피고의 처 A는 2014. 10. 27.과 2014. 11. 10. C으로부터 금 합계 6,000g을 받았고 피고가 이를 전달하였는바, 위 날짜는 C이 원고로부터 금을 받은 날짜와 일치한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횡령에 가담한 공범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C으로부터 횡령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여 장물취득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또한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조가공위탁계약에 따라 2014. 11. 7. 순금 8,061.4g을 이 사건 회사에 위탁하였는데, 대표이사 C은 같은 달 10. 위 순금을 통관을 거쳐서 인수한 뒤 그 중 3,000g을 D를 통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는 D를 통하여 취득한 순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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