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금 및 플라티나(백금)지금 제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제조가공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금 또는 백금을 위탁하고, 이 사건 회사는 위탁받은 금 또는 백금을 코인바 제품으로 가공하여 다시 원고에게 납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 C은 2015.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조가공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과 백금을 횡령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6. 5.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0506호로 “피고의 처 A는 2014. 10. 27.과 2014. 11. 10. C으로부터 금 합계 6,000g을 받았고 피고가 이를 전달하였는바, 위 날짜는 C이 원고로부터 금을 받은 날짜와 일치한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횡령에 가담한 공범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C으로부터 횡령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여 장물취득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또한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조가공위탁계약에 따라 2014. 11. 7. 순금 8,061.4g을 이 사건 회사에 위탁하였는데, 대표이사 C은 같은 달 10. 위 순금을 통관을 거쳐서 인수한 뒤 그 중 3,000g을 D를 통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는 D를 통하여 취득한 순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