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288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615,384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5,476,923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2013. 8. 16. 12:00경 I 포터 화물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J에 있는 K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은현면 방면에서 동두천 시민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나.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다. 그럼에도 H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가해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L 운전의 M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고 함)의 뒷부분을 가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라.

L은 이 사건 사고로 뇌천막상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3. 9. 12. 폐렴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하였다.

마. 한편 L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7세 5개월로 고령이었고, 평소 천식 등 호흡기질환, 고혈압 등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

바. 원고 A은 L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 F은 L의 자녀들이며, 피고 G는 H(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5. 7. 26. 사망)의 단독 상속인이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고 함)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10호증, 을가 제1~3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은, L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