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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5179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11. 15. 18:00경 피고 D을 태운 미등록 오토바이(이하 ‘가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화성시 G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시 방면에서 와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A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원시 방면에서 와우리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적색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후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 중이던 H 운전의 I 택시(이하 ‘피해 택시’라고 한다)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가해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가해 오토바이 및 피해 택시가 파손되었고, 피고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마. 원고는 피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피고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해 택시의 운전자인 H으로서는 당시 피고 A의 위와 같은 운전행태를 예상할 수 없었음은 물론, 달리 피해 택시의 운행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한 바도 없다.

⑵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H은 면책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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