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0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그곳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36세)로부터 후두부 두피 열상을 치료받은 다음, 그곳 간호 데스크 앞에서 “피가 왜 이리 많이 나노. 꿰맨 사람 나온나”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법한 치료를 마쳤으니까 퇴원을 하시면 됩니다. 소독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의사가, 피가 왜 이리 많이 나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며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위 병원 보안직원 E의 손을 뿌리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및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25호로 2019. 1.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진료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