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 23:24경 성남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응급실 침상에 앉아 응급의학과장 D, 응급실 간호사 E, F에게 “시발놈들이”, “좆같은 놈들이”, “의사가 실력이 없어 시발놈들이” 등의 욕설을 하며 약 7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D, E, F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 F이 듣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게 삿대질하며 큰 소리로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 짭새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7쪽, 10쪽)
1.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응급의료진의 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70분간 진료를 방해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