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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114
사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조직적으로 행해진 사기도박으로서, 그 중 일부 범행에는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수도 작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2008년경에도 사기도박에 가담하였다가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주도한 점, 비록 공범인 피고인 B이 피해자 K, L와 합의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조직적으로 행해진 사기도박으로서, 그 중 일부 범행에는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수도 작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절도범행은 위 사기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공범 E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할 것이나,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해자 K, L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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