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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3435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C의 장모이고, 피고는 1992. 12. 17. 일반인의 전산직업훈련 교육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피고의 상호는, 설립 당시 ‘재단법인 D’이었다가 1994. 6. 29. ‘재단법인 E’로 변경되었고 1994. 7. 2. ‘재단법인 B’로 다시 변경되었다), C는 피고가 설립될 당시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4. 12. 21. 해임되었다.

나. C의 출연 및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C는 1993. 1.경 자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출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1993. 1.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증여세 부담문제 등으로 1993. 2. 16.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1993. 3.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정관의 기본재산목록에 등재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원고는 1990. 8. 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입하였고,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1990.경 사위인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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