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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084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의 동생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1990. 12. 4. 혼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1.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12. 18.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1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 인정근거 ]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53,364,42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C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원고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하였고, C은 위임받은 대리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써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물변제하는 의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C의 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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