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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 5. 7. 선고 2009고단48 판결
[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권상대

변 호 인

변호사 한준희(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의 2006.경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2002.경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부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는데, 농협에 5천만 원의 대출금채무가 있었고, 친척들로부터 빌린 돈 1억 원이 더 있었던 반면, 월수입은 300여 만 원에 불과하여 추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6. 6. 2.경 강원 양양군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자주 다니던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경리 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회사 경리 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돈이 필요하다. 잠시 빌려 주면 며칠 후에 틀림 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 공소외 3의 처 공소외 4 명의의 수협통장( 계좌번호 2 생략)으로 5,309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0. 13.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돈을 포함하여 두 달 후에 틀림 없이 원금을 갚을 것이고,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그 무렵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 공소외 5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번호 3 생략)으로 1천만 원, 2006. 10. 16.경 같은 통장으로 2,2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07. 12. 11. 13:00경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위 회사 명의의 농협 당좌통장( 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근처 농협에서 예금 1천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27. 11:00경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위 회사 명의의 농협 당좌통장( 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2. 11.경 강원 양양읍 소재 피해자 농협중앙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일천만원정’, 고객 성명란에 ‘ 공소외 1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후 그 직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위 회사 법인 도장을 찍어 위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위 예금청구서가 위조된 줄 모르는 농협중앙회 소속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여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딸 공소외 5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1천만 원을 공소외 5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2. 28.경 강원 양양읍 소재 피해자 농협중앙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일억팔천만원정’, 고객 성명란에 ‘ 공소외 1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후 그 직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위 회사 법인 도장을 찍어 위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위 예금청구서가 위조된 줄 모르는 농협중앙회 소속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여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딸 공소외 5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억 8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공소외 5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6,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금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수사보고(입출금전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 각 제329조 (각 절도), 각 제231조 (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사 김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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