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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6.1.(155),1168]
판시사항

[1]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노동조합의 기관지를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위반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소정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3] 노동조합지에 게재한 내용이 국회의원 후보예정자를 비방하고 있으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7조에 의하여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법 제95조에 의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노동조합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의 방법, 즉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관계 기사를 의미하며, '기사'는 보도와 논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란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말하고 논평이란 정당 후보자 등의 정강 정책 정견 언동 등을 대상으로 이를 논의·비판하는 것을 말하는바, 현중노조지역신문 및 민주항해는 법 제95조에서 규정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위 노동조합의 기관지라 할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경우에 법 제95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93조 위반행위인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도화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한다.

[3] 노동조합지에 게재한 내용이 국회의원 후보예정자를 비방하고 있으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의 차장으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0. 1. 24. 위 노동조합 편집부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민주노동당, 썩어빠진 정치판에 새바람을 일으킬 민주노동당이 태어날 준비를 마쳤다." 등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내용과 "정몽준 국회의원, 15대 82.46%의 결석률, 3번째로 높으나 사실상 결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동안 민생현안 활동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등의 내용을 게재한 현중노조지역신문 10,000여 부를 발행하여 울산 동구지역 아파트단지 등에 배부하고,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0. 1. 말경 위 노조 사무실에서 "대기업의 고문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명예박사 학위증을 많이 갖고 금뺏지도 가슴에 달고 축구외교를 하는 사람을 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기업 고문이라는 자리는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았으니 그렇다 치고 박사학위증은 돈만 내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또 그렇다 치고 금뺏지도 돈으로 땄다 하면 뽑아준 선량한 사람들을 욕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마는 그것도 지가 잘해서 금뺏지를 달았다 쳐주자. 그런데 월드컵 축구 외교를 한답시고 해외로 나돌아다니는 사람에게 금뺏지가 꼭 필요한가? 그것은 또 다른 욕심을 향한 상징일 뿐이다." 등의 울산 동구지역 무소속 정몽준 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한 민주항해 노조지 제65호, 2000. 2월호 7,000여 부를 발행하여 위 회사 정문 6개소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배부함과 아울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정몽준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른 단체와는 달리 선거기간 중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이 법의 다른 규정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또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지, 법의 다른 규정을 무시하고 무제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아니고,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서의 배부, 게시 등을 금지하는 법 제93조 제1항과 후보자 등의 비방을 금지하는 법 제251조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법 제87조에 의하여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법 제95조에 의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노동조합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의 방법, 즉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할 수도 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관계 기사를 의미하며, '기사'는 보도와 논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란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말하고 논평이란 정당 후보자 등의 정강 정책 정견 언동 등을 대상으로 이를 논의·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현중노조지역신문은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이 위 회사 직원 가족 등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하여 오던 기관지로서 민주노동당이 창당된다는 것과 15대 국회의원 중 정몽준 의원의 국회결석률이 사실상 제일 높다는 사실을 보도함과 아울러 민주노동당이 썩은 정치판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고 정몽준 의원이 그 동안 민생현안 활동에 무관심하였다는 논평을 부가한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였던 것이고, 민주항해는 위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하여 오던 기관지로서 '맹자 가라사대'라는 제목하에 후보자가 되려는 정몽준의 행적이나 경력 등을 대상으로 이를 논의, 비판한 논평을 게재하여 배부하였던 것임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현중노조지역신문 및 민주항해는 법 제95조에서 규정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위 노동조합의 기관지라 할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경우에 법 제95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93조 위반행위인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도화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법 제9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 제93조 및 제9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후보자 비방의 점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법 제251조 단서).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정몽준이 부친의 영향으로 대기업 고문이 되었고 월드컵 외교 관계로 해외출장이 많아 국회출석율이 극히 저조하였으며 명예박사학위는 사회적 지위나 기부금출연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사실적시는 다소의 과장은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진실에 부합되고, 그 내용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몽준의 공무담임자로서의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일응 유용한 자료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며, 비록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서 지지하는 민주노동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사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유권자인 조합원이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정몽준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중요한 동기가 되었음에 비추어 사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상당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은 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 제251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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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0.9.21.선고 2000노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