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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5 2016가단187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6. 3.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19만 원(2012년경 15만 원으로 감액)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2014. 4.부터 피고가 2기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640조에 의거하여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소장이 2016. 3. 25.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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