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용고안들에 비추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되어 특허청에 비치됨으로써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이후부터는 이를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고, 일본국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공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국에서 반포된 즉시 수입되어 우리 나라 특허청 자료실에 비치되는 것이 통례이다.
[2] 인용고안들에 비추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원기)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의제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의 출원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의하면, 등록실용신안이 실용신안등록 출원 전에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 또는 그 고안에 의하여 그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고안에 대하여 허여된 때에는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심판은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용신안권의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심결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무효증거로 채택한 '가방자물쇠'에 관한 고안인 인용고안 1이 게재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소62-94265호)은 1987. 6. 16. 일본에서 공개된 것으로 국내에서 반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인용고안 1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1998. 8. 5. 제기한 이 사건 무효심판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일인 1992. 9. 18.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어 이 사건 심결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되어 특허청에 비치됨으로써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이후부터는 이를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인바(대법원 1963. 2. 28. 선고 62후14 판결, 1970. 12. 29. 선고 70후64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고, 일본국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공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국에서 반포된 즉시 수입되어 우리 나라 특허청 자료실에 비치되는 것이 통례인 점 을 고려할 때,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인용고안 1이 게재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소62-94265호)이 특허청에 입수, 비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상고심에 이르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는 1987. 7. 6.경 특허청에 입수, 비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당사자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가 법 제26조에서 말하는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점에서 심리미진의 흠이 없지 아니하나,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 1을 비교하더라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 1을 대비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은 절첩식 방범창에 장석을 외부에서 부착하고 별도의 자물통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방범창의 골격부재인 'ㄷ'자형 앵글 내부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상하 유동되는 절첩식 방범창의 잠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반면, 인용고안 1은 구성이 간단하고, 작동의 신뢰성이 있으며, 취부를 간편히 할 수 있는 가방의 잠금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 고안은 그 목적과 종래기술에 대한 문제점의 인식이 전혀 다르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 또한 다르며, 그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어 방범창 제조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 1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이 사건 등록고안을 고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 제5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보다 앞서 1989. 5. 18. 출원되어 1990. 12. 13.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공개번호 제90-20483호)에 게재된 '알루미늄제 보안문의 자물쇠 장치'에 관한 고안인 인용고안 2를 대비하면, 양 고안은 방범창의 잠금장치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별도의 자물쇠를 이용하여 체결하였던 종래의 방범창과는 달리 앵글부재(인용고안 2에서는 알루미늄제로 된 보안문 본체에 상당) 내에 잠금장치를 삽입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T'자형 잠금레버인 데 비하여, 인용고안 2는 'ㄱ'자형 걸고리인 점에서 형상의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인용고안 2는 보안문 본체(1)(2)를 괘정하기 위하여 연접기둥(2a) 측의 걸림공(6) 외에도 자물쇠(3)가 삽입되는 연접기둥(1a) 측에도 통공부(5)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의 'T'자형 잠금레버(3)는 장공(5)에 삽입된 후에 90°회전시켜야만 잠금작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인용고안 2의 걸고리(4)는 걸림공(6)에 삽입된 후에는 회전시킬 수 없다는 차이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키(4)로써 잠금레버(3)를 장공(5) 내에서 회동시켜 방범창을 개폐시키도록 한 구성은 수평방향으로 작동되는 데 비하여, 인용고안 2에서 키로써 걸고리(4)를 걸림공(6)으로 회동시키는 구성은 수직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등, 양 고안은 그 괘·해정방식을 전혀 달리하고 있어서 양 고안은 그 체결장치의 형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그 체결방식과 작동이 상이하여 동일한 고안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 제5조의2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