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최현오)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이상준)
변론종결
2009. 3. 3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은 47,180,378원 및 그 중 46,070,186원에 대하여 2007.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2, 3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24,332,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행의 ‘연대보증하였다.’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로, 제3면 제14행의 ‘약속어음’을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로, 제4면 제6, 7행의 ‘ 피고 1은 2007. 2. 12.부터 2007. 4. 18.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57,538,457원을 변제하였고,’를 ‘원고는 2007. 2. 12.부터 2007. 4. 18.에 걸쳐 피고 1로부터 합계 57,538,457원을 위 각 신용보증에 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③ 신용보증에 기하여 대위변제한 금원 중 피고 1의 변제로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상당의 구상금 및 ③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확정손해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 1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피고 1이 원고에게 합계 57,538,457원을 변제할 당시 위 금원 전부를 ③ 신용보증에 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지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위 금원 중 30,612,603원을 ② 신용보증에 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피고 1의 지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 1에게 구상금으로 15,457,583원(= 원고의 ③ 신용보증에 관한 대위변제금 72,996,040원 - 피고 1이 변제한 57,538,457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1이 원고에게 합계 57,538,457원을 변제할 당시 위 금원 전부를 ③ 신용보증에 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지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1의 본인신문결과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1은 2007. 3.경 원고에게 각 신용보증에 기한 구상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의 직원 소외인과 협의하였으나, 이후 자금 부족으로 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원고의 직원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관리업무 규정과 다른 순서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8678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③ 신용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서 제14조는 ‘변제 또는 귀 기금의 회수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제1조의 준거법령 등(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할 수 있기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관리업무 규정 기준집의 ‘Ⅲ-6. 충당대상 대위변제금 결정기준’에 따르면, 여러 개의 대위변제금에 구상실익이 있는 경우 구상실익이 가장 적은 대위변제금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없는 대위변제금에 우선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서 및 원고의 관리업무 규정에 따라 피고 1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피고 1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 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 1은, ③ 신용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서 제14조 ‘변제 등의 충당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충당 지정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 1에게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위 신용보증약정서 제14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약관의 내용 중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참조), 위 신용보증서 제14조가 채무자의 변제충당지정을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의 충당지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변제충당지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및 피고 1은 소외 회사의 대리점 영업을 하던 중 계속되는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3회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1이 위 신용보증서 제14조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신용보증서 제14조가 원고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46,070,186원(= 원고가 ③ 신용보증에 기하여 대위변제한 72,996,040원 - 6,925,854원 - 20,000,000원)이 남아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연대보증인들은 균등한 비율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수인의 연대보증인들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를 하여 다른 연대보증인도 공동으로 면책되었다면, 그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 2, 3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원고 또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2, 3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피고 2, 3은 원고와 각 1/3의 비율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부분인 24,332,013원(= 피고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72,996,040원 × 원고의 부담비율 1/3, 원 미만은 버림)을 초과하여 피고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전부를 대위 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2, 3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 2, 3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채무 중 각 부담비율에 따른 금원(24,332,013원= 피고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72,996,040원 × 피고 2, 3의 각 부담비율 1/3, 원 미만은 버림)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 2, 3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연대보증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2, 3은, 피고 1이 2001년 초경 피고 2, 3의 요청에 따라 ③ 신용보증에 기하여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 2, 3과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해지하도록 하였는바, 피고 2, 3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1. 8. 21. 피고 2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1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와 물품공급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연대보증인 2인이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야 하고, 기존의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하기 위하여서는 연대보증인 2인이 새로이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 2, 3과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충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2, 3은, 원고의 위 변제충당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피고 1이 변제한 금원 전부를 원고의 ③ 신용보증에 기한 구상금 채무에 충당한 나머지 구상금 15,457,583원 채무 중 피고 2, 3의 부담비율에 의한 각 5,152,527원(= 15,457,583원 × 1/3) 상당의 구상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에 관하여 그 충당의 효력이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수인의 연대보증인들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연대보증인을 공동으로 면책시켜 주채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의 각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채무 중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인바, 피고 2, 3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중 피고 1의 변제로 소멸되는 부분이 26,925,854원으로 피고 1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48,664,027원(=72,996,040원 - 피고 2, 3의 구상금 채무 24,332,013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피고 2, 3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여전히 각 24,332,013원이 남아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위 나머지 구상금 46,070,186원, 확정손해금 673,392원, 위약금 436,800원 합계 47,180,378원 및 그 중 위 나머지 구상금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7.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 6. 2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3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구상금 24,332,0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7.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2는 2007. 9. 16., 피고 3은 2007. 7.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