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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7가단204949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이재균외 1인)

피고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이상준)

변론종결

2008. 9. 1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47,180,378원 및 그 중 46,070,186원에 대하여 2007. 2. 12.부터 2007. 6. 2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 피고 2는 24,332,013원 및 이에 대한 2007. 2. 12.부터 2007. 9. 16.까지 연 6%,

(2) 피고 3은 24,332,013원 및 이에 대한 2007. 2. 12.부터 2007. 7. 30.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1998. 1. 5. 주식회사 오뚜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일체의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2, 3은 위 약정에 기한 피고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1의 부탁으로 피고 1이 조흥은행(이후 신한은행으로 상호변경됨)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① 2005. 2. 4. 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한을 2006. 2. 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2, 3은 피고 1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② 2006. 5. 11. 보증원금 30,400,000원, 보증기한을 2007. 5. 1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1은 2005. 2. 4. ① 신용보증에 기하여 50,000,000원을, 2006. 5. 11. ② 신용보증에 기하여 3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피고 1의 부탁으로 피고 1이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을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③ 2006. 6. 14. 보증원금 120,000,000원, 보증기한을 2006. 12. 1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1은 ③ 신용보증에 기하여 수취인 소외 회사, 액면 120,000,000원, 지급기일 2006. 12. 13., 지급장소 신용보증기금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다(보증특약에 의하면, 피고 1과 소외 회사 사이의 1998. 1. 5.자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피고 1이 부담하는 채무 중 2005. 6. 16.부터 2006. 6. 14.까지 발생한 채무 및 보증일 이후 어음 지급기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에 대하여 어음금액을 한도로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며,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05. 6. 1.부터 연 15%이다.

라. 소외 회사는 2007. 2. 1.경 피고 1이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③ 신용보증에 관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2. 12. 소외 회사에 72,996,0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 1은 2007. 2. 12.부터 2007. 4. 18.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57,538,457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그 중 2007. 3. 29. 6,925,854원, 2007. 4. 18. 20,000,000원을 위 ③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충당하였으며, 위 각 금액을 충당할 때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673,392원이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436,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2, 3의 연대보증 해지 주장

피고 2, 3은 2001년초경 피고 1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아 그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그 후 소외 회사는 피고 2, 3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2, 3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1. 8. 21. 피고 2 소유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이하 생략)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1,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2, 3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2, 3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2)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피고 1이 원고에게 합계 57,538,457원을 변제할 당시 위 금원 전부를 ③ 신용보증에 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지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위 금원 중 30,612,603원을 ② 신용보증에 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피고 1의 변제충당 지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변제충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15,457,583원(=③ 신용보증에 관한 대위변제금 72,996,040원 ― 57,538,457원)이고, 설령 피고 2, 3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구상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5,152,527원(=15,457,583원 × 1/3)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 1이 원고에게 합계 57,538,457원을 변제할 당시 위 금원 전부를 ③ 신용보증에 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지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 1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4조에 의하면, “변제 또는 귀 기금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제1조의 준거법령 등(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할 수 있기로 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당시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충당의 합의는 충당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바, 변제수령자인 원고가 위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에 기하여 원고의 관리규정 등에 따라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변제충당하였으므로 변제자인 피고 1에 대한 의사표시와는 관계 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약관에 해당하고, 위 제14조 ‘변제 등의 충당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충당 지정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 1에게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위 신용보증약정서 제14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 내지 479조 는 임의규정으로서 변제자와 변제수령자는 계약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서 제14조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4조의 규정은 원고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구상금 47,180,378원(=대위변제금 잔액 46,070,186원 + 확정손해금 673,392원 + 위약금 436,8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6,070,18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7.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 6. 21.까지 약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2, 3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원고 또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2, 3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8조 에 의하여 피고 2, 3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 72,996,040원에 관하여 자기의 출재로 다른 공동보증인인 피고 2, 3을 면책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 3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47,180,378원 중 피고 2, 3의 부담부분인 각 24,332,013원(=72,996,040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7.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2는 2007. 9. 16.까지, 피고 3은 2007. 7.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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