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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 01. 12. 선고 2004구합25762 판결
수입금액을 추계시 상여처분할 금액은 매출누락금맥 인지 추계소득금액인지 여부[국패]
제목

수입금액을 추계시 상여처분할 금액은 매출누락금맥 인지 추계소득금액인지 여부

요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일부만을 추계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ㆍ 경정방법

주문

1. 피고가 2003. 2. 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1999년도 종합소득세 9,043,240원의 부과처분, ② 2000년도 종합소득세 100,402,170원의 부과처분 중 1,898,409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01년도 종합소득세 41,264,300원의 부과처분 중 1,662,7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중 1999년도 종합소득세액 '9,043,243원'은 '9,043,240원'의 오기로 보이고, 2000년도 종합소득세액 '100,402,174원'은 '100,402,170원' 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 ○○구 ○○동 ○○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상법상의 회사이고, 원고는 ○○○○의 대표이사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과 거래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위 각 회사로부터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사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채 아래 표 매입누락금액란 기재 해당 사업연도별 각 금액 상당의 수산물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매입누락금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 목이 규정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위 표 중 매출누락금액란 기재 해당 사업연도별 각 금 액으로 추계하고, 여기에 위 매출누락금액 중 면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부분 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위 표 중 부가가치세란 기재 해당 사업연도별 각 금액임)을 더하여 산정한 위 표 중 소득처분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다음, 2003. 2. 3. 원고에 대하여 1999년도 종합소득세 9,043,240원, 2000년도 종합소득세 100,402,170원, 2001년도 종합소득세 41,264,300원을 추가 로 납부하도록 부과 ㆍ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999사업연도

2000사업연도

2001사업연도

합계

매입누락금액

31,911,147원

176,691,776원

91,906,135원

300,509,058원

매매총이익률

7.20%

6.40%

5.80%

매출누락금액

34,393,713원

188,724,217원

97,585,197원

320,703,127원

부가가치세

1,977,834원

10,617,593원

3,779,378원

16,374,805원

소득처분금액

36,371,547원

199,341,810원

101,364,575원

337,077,932원

마. 전심절차

① 원고, 2003. 2. 14. 이의신청

피고, 2003 5. 12 결정(이의신청 기각)

② 원고, 2003. 5. 23 심사청구

국세청장, 2004. 5. 25. 결정(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의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 금에 산입한 매출누락금액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당해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위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처분 대상금액 은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이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누락한 매입금액을 기초로 매 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 ○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주식회 사 ○○○○, 주식회사 ○○○○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 표준 경정시 손금에 산입된 매입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나아가 위 매출누락금 액은 실지조사를 통해 인정된 것이 아니라 누락한 매입금액을 기초로 위와 같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것에 불과하여 ○○○○이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 한 부가가치세액을 실제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 부가가치세액은 ○○○○의 소득으로서 사외유출된바 없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 분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매입세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인 위 표 중 소득처분금액란 기재 해당 사업연도별 각 금액 전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 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ㆍ 배당 ㆍ 기타 사외유출 ㆍ 사내 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ㆍ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ㆍ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매출누락금액 산정방법의 적법 여부에 대 하여 본다(원고는 위와 같이 소득처분금액에서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피고의 매출누락금액 산정방법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산정한 매출누락금액 자체는 증명의 대상인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평가적 판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매출누락금액 산정방법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분 및 신고분의 매출액에 관하여 일부는 추계의 방법으로, 일부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각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그런데 갑1호증, 갑2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의 ○○○○의 법인 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이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매입부 분, 즉 ○○○○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한 합계 300,509,058원 상당의 수산물에 관한 매출액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매매총이익률 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하고, 그 이외에 ○○○○이 신고한 매출액에 관 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으로서 위 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을 전제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취소의 범위

피고로서는 실지조사를 통하여 ○○○○의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거나 또는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추계된 매출누락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과세기간 소득 전부에 대하여 추계하여 매출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소득처분을 한 후에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부과 ㆍ 고지하여야 할 것인바, 현재로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2003. 2. 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1999년도 종합소득세 9,043,240원의 부과처분, ② 2000년도 종합소득세 100,402,170원의 부과처분 중 1,898,409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01년도 종합소득세 41,264,300원의 부과처분 중 1,662,7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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