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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합3633
배천조씨숙위공파보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 중 A파보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1716년부터 발간되어 온 D세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는 E 종중의 대종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대종손이 아닌 것처럼 A파보(1975년 발간)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D세보가 위본이고, A파보가 진본이므로 원고는 대종손이 아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A파보는 무효이고, A파보는 모두 회수, 폐기되어야 한다.

2. A파보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250조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당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문서를 가리키므로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그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증서의 진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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