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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831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망 C와 사이에 피고가 망 C로부터 서울 광진구 D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1. 13.부터 2010. 1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망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0조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당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문서를 가리키므로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1967. 10. 25. 선고 66다2489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증서의 진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망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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