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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765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2.15.(148),408]
판시사항

등록상표 "RaPa + 말 탄 사람의 도형"이 인용상표 "폴로도형"과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등록상표 "RaPa + 말 탄 사람의 도형"은 인용상표 "폴로도형"과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라파폴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진)

피고,피상고인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성민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RaPa"의 문자부분과 말 탄 사람의 도형부분이 결합된 상표로서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은 거래상 분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고 문자와 도형이 결합하여 어떠한 새로운 관념이나 의미를 창출해 내지도 아니하므로 각 부분을 분리 관찰할 수 있고, 인용상표 1 역시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을 분리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인용상표 1의 도형부분 및 인용상표 2와 비교하여 볼 때, 스틱을 들고 있는 모습이나 말의 모습 등 그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말 탄 사람'이라는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이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인용상표들을 용이하게 연상하여 인용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점에서는 인용상표들의 도형과 공통점이 있지만, 말과 사람의 구체적 모습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말을 탄 사람이 깃발을 들고 있는 데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뒤쪽을 향하는 폴로경기용 막대기를 들고 있는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현이 정적이고 평면적이며 조잡한 느낌을 주는 반면 인용상표는 동적이고 입체적이며 세련된 느낌을 주는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과 인용상표의 도형은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보통으로 불려지는 자연적 호칭을 가진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문자부분에 의하여 '라파'로 호칭된다 할 것인 데에 비하여, 인용상표 1은 역시 문자부분에 의하여 '랄프로렌'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 2는 특별한 호칭이 없으므로(다만, 인용상표들의 도형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지저명한 폴로의 도형상표로서 '폴로'상표로 호칭될 여지가 있다.), 양 상표들은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며,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들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 구분에 말을 탄 사람을 주제로 한 다양한 모양의 상표가 많이 등록되어 있어서,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관념은 그 자체로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 1 및 2와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그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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