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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1362 판결
[등록무효(상)][공2001.12.1.(143),2491]
판시사항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의 앞부분이 상이하여 양 상표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 상표의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AMERICAN'과 'KOREAN' 및 그 첫 글자로서 국적의 차이에 불과하며, 인용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관련하여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연상될 정도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므로, 등록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어메리칸 파워 컨버젼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2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제일네트워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용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용상표의 광고 선전의 실태, 전자신문의 기사 내용,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된 상표의 거절사정, 인용상표의 해외에서의 등록현황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인용상표가 사용된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거래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지정상품 : 무정전전원장치 등, 출원 : 1995. 4. 19., 등록사정 : 1997. 3. 28., 등록 : 1997. 4. 19., (등록번호 생략)]의 등록사정 당시에 인용상표는 국내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장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의 앞부분이 상이하여 양 상표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양 상표의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AMERICAN'과 'KOREAN' 및 그 첫 글자로서 국적의 차이에 불과한 점, 인용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관련하여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연상될 정도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경우 이미 관련 거래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진 원고 회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라이센스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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