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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267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된다고 하는 것은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2] 선사용상표들의 사용 기간과 대상 상품,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언론 보도 내역과 전단지를 통한 홍보 정도, 2007년 한해 동안 선사용상표들이 부착되어 판매된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상품으로 보면 1,012억 원, 식품류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868억 원을 초과하고, 그 판매수량은 전체 상품으로 보면 3,550만 개, 식품류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2,662만 개가 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선사용상표들은 지정상품을 ‘김치’로 하는 등록상표들의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들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지정상품을 ‘김치’로 하는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은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된다고 하는 것은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후3113 판결 등 참조).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판시 선사용상표 1, 2의 사용 기간과 대상 상품, 원고의 점포수,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언론 보도 내역과 전단지를 통한 홍보 정도, 2007년 한해 동안 선사용상표들이 부착되어 판매된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상품으로 보면 1,012억 원, 식품류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868억 원을 초과하고, 그 판매수량은 전체 상품으로 보면 3,550만 개, 식품류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2,662만 개가 넘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사용상표들은 지정상품을 ‘김치’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상표 등록번호 생략)의 등록결정일인 2008. 1. 2. 무렵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선사용상표들의 표장에 원고 또는 원고가 속한 대기업집단인 GS그룹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표시 등이 없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선사용상표들을 원고 또는 GS그룹과 관련시켜 떠올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표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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