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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법 2009. 4. 17. 선고 2008노404,975,976,977 판결
[업무방해] 상고[각공2009상,904]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도록 한 행위가, 정치활동의 하나로서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용자가 법률적,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조합원 찬성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그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현대자동차에게 전국금속노동조합과의 산별 중앙교섭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대각선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안을 논의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 현대자동차지부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중 체포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의 석방 등을 목적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파업지침에 따라 행한 현대자동차지부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2]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도록 한 행위가, 정치활동의 하나로서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용자가 법률적,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그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4] 현대자동차에게 전국금속노동조합과의 산별 중앙교섭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대각선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안을 논의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 현대자동차지부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지부와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현대자동차의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 가입이나 비정규직 관련 제반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중앙교섭 요구안의 논의를 거절한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중 체포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의 석방 등을 목적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파업지침에 따라 행한 현대자동차지부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6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이영재

변 호 인

변호사 장석대외 1인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과 제4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과 제4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6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2, 3, 4, 5, 6, 7의 항소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

(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 2, 3, 4, 5)

적극적인 업무방해행위가 아닌 소극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형법상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관련된 경제적 정치파업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은 2006. 10. 30.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사이에 이미 전조합원들을 상대로 한미 FTA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시킨 후 파업을 벌인 바 있고, 이번 파업은 이미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친 위 파업과 그 사안이나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위 찬반투표의 효력이 이번 파업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갖춘 정당한 쟁의행위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1의 나.항 및 2의 가.항, 제3,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1항에 관하여( 피고인 1, 6, 7)

잔업이란 정상근로와는 그 기본적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또는 사용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무의무가 없다. 따라서 집단적 잔업거부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위 각 원심판결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의 나. 내지 마.항, 제3,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2 내지 5항에 관하여( 피고인 1, 6, 7)

위 각 원심판결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핵심 논리는 ①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요구를 할 수 없고(이른바 평화의무 위반), ② 사용자의 사용자단체가입이나, 비정규직 관련 제반 대책,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의 산별교섭요구안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평화의무를 매우 형식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평화의무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사정변경이 있거나 단체협약 자체에서 그 유효기간 중 새로운 교섭을 허용하는 경우 변경, 개폐를 위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현대자동차지부가 2007년 체결한 단체협상에서 이미 2008년의 산별협약이 예정되었던 것으로 사정변경에 따른 평화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산별교섭 요구 중 기본협약은 대부분 기존 기업별노조의 단체협약에도 모두 들어있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중 사용자단체 가입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점, 중앙협약에서 비정규직 관련 제반 대책 등은 6가지 요구사항 중 한가지로 역시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점, 금속노조가 교섭주체인 상황에 비정규직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산별교섭요구안은 정당한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각 원심판결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나아가 이 사건 파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공안탄압분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불법파업이라 할 수도 없다).

(4)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의 바.항, 제3,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6항에 관하여( 피고인 1, 6, 7)

현대자동차지부가 현대자동차와 주간연속2교대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를 압박하여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2008. 8. 27.부터 3일에 걸쳐 쟁의행위를 하였을 뿐, 공소외인 위원장의 구속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각 원심판결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피고인들 및 검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 : 피고인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4, 5 각 벌금 800만 원, 제2 원심 : 피고인 6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제3 원심 : 피고인 7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제4 원심 : 피고인 1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과 제4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 법원이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 2, 3, 4, 5)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의행위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저촉되는 경우, 위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자의로 계약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조기퇴근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근로를 거부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 대법원 2006. 2.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을 때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노조원들로 하여금 FTA 체결 저지를 위한 근로제공거부를 하게 한 것은 노조가 정치활동의 하나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비록 관련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가 법률적,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이상,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다음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관하여 보건대, 2007. 6. 8.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이 사건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 안건이 부결되었고, 이 사건 파업을 앞두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파업을 강행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파업이 2006. 10. 30.부터 11. 3.까지 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한 후 벌였던 파업과 그 사안이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해서 위 노조원 찬반투표가 이 사건 파업에 관한 노조원 찬반투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2, 3, 4, 5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1의 나.항 및 2의 가.항, 제3, 4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1항에 관하여( 피고인 1, 6, 7)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등 참조).

위 각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연장근로를 피고인 1, 6, 7 등의 선동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각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쟁의행위가 목적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인 1, 6, 7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의 나. 내지 마.항, 제3,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2 내지 5항에 관하여( 피고인 1, 6, 7)

(가) 원심의 판단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의 요지는,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금속노조와의 산별 중앙교섭에 참가하도록 하거나 금속노조와의 대각선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심리결과,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2007년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중앙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대자동차 등은 그에 응하지 아니한 채, 노사공동으로 산별교섭위원회를 2007. 10. 안으로 구성하고, 2008년 산별교섭의 제반 사항 등에 대한 합의안을 노사공동으로 마련하여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여하도록 하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 2007. 10. 산별교섭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나, 산별 중앙교섭에서 다룰 의제 등에 관하여 쌍방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는 전제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중앙교섭 참여를 계속 거부한 사실, 금속노조는 2008. 5. 15.경부터 대각선 교섭을 통하여 중앙교섭 요구안에 관하여 현대자동차지부와 직접 교섭하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현대자동차는 중앙교섭 요구안에 담긴 내용은 비정규직관련 대책 등 개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각선 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안을 논의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그 이후 대각선 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안을 논의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2항 내지 5항의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실, 금속노조가 제시한 중앙교섭 요구안은 기본협약과 산별 중앙협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협약은 현대자동차 등이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산별 중앙협약은 “1. 조합활동 보장, 2. 노동조건, 건강권, 3. 고용안정, 4. 비정규직관련대책, 5.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6. 임금”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지부가 2007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2009. 3. 31.까지 유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대각선교섭에 임하는 이상 위 교섭은 현대자동차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혹은 임금협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위와 같은 중앙교섭 요구안의 일부 내용을 철회할 수 있다거나 현대자동차지부 교섭 요구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전제를 현대자동차에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2007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 가입이나 비정규직 관련 제반 대책,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중앙교섭 요구안의 논의를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현대자동차지부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산별 중앙교섭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대각선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안을 논의할 것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은 그 목적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 당심의 판단

먼저, 위 각 원심이 판단한 평화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2007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산별협약이 아니라 기업별 단체협약임은 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현대자동차노조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로 전환한 것은 이미 기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6. 11.경 이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새로이 변경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2007년 단체협약 제116조에 보충협약을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문언 그대로 협약이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경우 보충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거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 법률 개정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기존 협약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준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보완하기 위해 교섭할 수 있도록 유보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 사건과 같이 2007년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산별노조의 중앙교섭에 대해 교섭하거나 대각선 교섭시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전제의 위 각 원심 판시는 타당하고,

다음으로, 위 각 원심이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산별 중앙교섭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대각선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안을 논의할 것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은 그 목적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현대자동차가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 가입이나 비정규직 관련 제반 대책,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중앙교섭 요구안의 논의를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현대자동차지부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산별 중앙교섭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대각선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안을 논의할 것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은 그 목적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위 각 원심의 판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단체 가입이나 비정규직 관련 제반 대책의 요구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금속노조가 주체이므로 대각선 교섭에 있어서 중앙교섭과 같은 주제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등의 피고인 1, 6, 7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위 각 원심판결에 피고인 1, 6, 7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 1, 6, 7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의 바.항, 제3,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6항에 관하여( 피고인 1, 6, 7)

(가) 원심의 판단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의 요지는, “금속노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관련된 시위에 적극 참여하던 중인 2008. 7. 4. 중앙쟁대위 파업지침 2호에서 공소외인 위원장 체포시 즉시 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하고, 현대자동차지부는 같은 달 7. 대의원 공지 12호로 그 내용을 대의원들 및 조합원들에게 전파한 사실, 2008. 8. 20. 공소외인 위원장이 체포되자 금속노조는 다음날인 같은 달 21. 위원장 강제연행 규탄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같은 달 22.자 노조 간부들의 파업, 같은 달 27.자 전체 사업장의 2시간 파업을 지시한 사실, 현대자동차지부는 2008. 8. 22. 노조 간부들의 파업을 진행하고,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대각선교섭이 진행중이던 2008. 8. 26.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27.자 2시간 파업을 결의하고, 다음날 그와 같은 파업을 진행한 후 다시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8. 28.자 및 8. 29.자 파업을 결의한 사실, 금속노조는 2008. 8. 27. 보도자료를 통하여, 8. 27.자 파업이 공소외인 위원장의 석방 등을 목적으로 2008. 8. 21. 결의된 파업계획에 따른 것임을 홍보하였고, 현대자동차지부는 2008. 8. 27.자 쟁대위 속보를 통하여, 금속노조의 위와 같은 파업지침에 따라 2008. 8. 27.자 파업을 결정한 것이라고 홍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속노조는 위원장의 체포에 대비한 파업방침을 공표한 이래, 실제로 공소외인 위원장이 체포된 다음날인 8. 22.에 노조 간부들이 파업하고, 같은 달 27.자로 전 조합원이 파업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고, 그 일정에 따라 현대자동차지부에서도 간부들의 파업과 전 조합원의 파업을 순차 진행하였으며,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는 위와 같은 차원에서의 파업임을 홍보하기도 한 사실, 현대자동차지부는 8. 27.자 파업을 내용으로 하는 지부 쟁의대책위원회 결의를 먼저 한 후 다시 8. 28.자 및 8. 29.자 파업 결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8. 27.자 파업은 공소외인 위원장의 체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금속노조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이 주된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나)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 각 원심이 앞서 설시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1, 6, 7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 1, 6, 7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2, 3, 4, 5, 6, 7 및 검사)

당시 현대자동차는 재고물량과 수요 감소로 인하여 생산량을 축소해야 하였던 사정이 있었는바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입었던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원심 판시 파업 이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2009. 3. 31. 현대자동차와 물량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2공장은 3공장에서 생산중인 아반떼를 21라인에서 추가 공동생산하고, 물량공동위를 상설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량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각 원심 판시 파업은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관한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관한 것이거나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가 법률적,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교섭의무가 없는 사항에 관한 불법파업인 점, 피고인 2는 2003. 9. 16.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피고인 3은 2006. 1. 26.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 원의, 피고인 5는 2006. 1. 26.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 원의, 피고인 6은 1992. 10. 24.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50만 원, 1996. 2. 23.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 원, 1998. 10. 28. 업무방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3. 5. 15. 업무방해로 벌금 150만 원, 2003. 8. 29.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 원의, 피고인 7은 1999. 9. 17. 업무방해로 벌금 70만 원, 2003. 6. 26.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 2006. 1. 26. 업무방해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나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2, 3, 4, 5, 6, 7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 및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4 원심 판시 범죄사실 5.항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양형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 1의 양형인자와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정상

① 이 사건 파업은 폭력, 파괴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시위였던 점, ② 이 사건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자 현대자동차가 피고인 1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③ 피고인 1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수석부지부장 또는 지부장의 입장에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지시를 받아 또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 파업을 실행한 것인 점, ④ 이 사건 불법파업 중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부분은 현대자동차 또한 그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는 점, ⑤ 당시 현대자동차는 재고물량과 수요 감소로 인하여 생산량을 축소해야 하였던 사정이 있었는바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입었던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피고인 1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 복귀한 이후 2009. 3. 31. 현대자동차와 물량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2공장은 3공장에서 생산중인 아반떼를 21 라인에서 추가 공동생산하고, 물량공동위를 상설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량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낸 점 등.

2. 불리한 정상

① 이 사건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현대자동차가 입은 생산차질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1999. 12. 30.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2003. 6. 3.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제1 원심판결과 같이 2008. 6. 5.에 2007년에 진행된 한미 FTA 반대 총파업에 현대자동차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 가담한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불과 며칠 후인 2008. 6. 10.부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불법파업을 이끌었던 점 등.

판사 김상국(재판장) 나청 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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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8.6.5.선고 2007고단2101
-울산지방법원 2008.12.11.선고 2008고단206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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