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45543, 45550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공2001.12.1.(143),2438]
판시사항

[1]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없더라도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 중재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2] 중재판정에서 지연손해배상금을 외화로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구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만으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제기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

[2] 중재판정에서 지연손해배상금을 외화로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때에 비로소 집행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는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제기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안드레에시이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3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24385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소외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축협'이라고 한다)에 납품할 목적으로 1996. 9. 4. 원고로부터 브라질산 대두박을 매수하면서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기타 조건은 당사자들이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 축협의 조건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축협 입찰에 관한 일반약관(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N.L.C.F. Bid-Commodity & Freight, 이하 '일반약관'이라고 한다) 제14조 B항은 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계약 내용과 조건은 축협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 for Bidding and Contract, 이하 '일반조항'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시 일반조항 제22조는 당사자 간에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과 대한민국법에 따라 서울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93년경부터 축협이 실시하는 곡물구매입찰에 여러 번 참여하여 2회 이상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는데 원고가 참여한 위 입찰에서도 위 일반약관과 일반조항이 적용되었고 그 내용도 이 사건에서와 동일하여 원고도 위 일반약관과 일반조항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위 일반약관과 일반조항은 축협의 공개입찰에서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유일한 문서이며,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축협의 조건(N.L.C.F. TERMS)"을 숙지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말하는 "축협의 조건"이란 위 일반약관과 일반조항을 가리킨다고 볼 것이어서, 당사자는 위 일반약관과 일반조항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재합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중재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에 의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실제 중재판정에서는 피고의 지연손해배상채권 부분을 외화채권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외화로 지급을 명한 사실,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면 물건의 대금을 미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일반약관 제5조 B항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은 물건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연손해금을 물건의 계약대금으로부터 직접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당사자 사이에 지연손해금을 미화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외화채권으로 판단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대한민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중재판정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당사자가 외화채권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미화의 지급을 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재판정이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중재절차가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명료하기 때문에 판정이 어떤 사실상 또는 법률상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중재판정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중재판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지연손해배상채권을 외화채권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이유를 붙이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재판정취소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때에 비로소 집행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는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제기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중재판정집행판결청구의 소에 있어서 법정기간 내에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할 것을 소송요건으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행판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6.29.선고 98나6259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