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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가합4373
중재판정부권한심사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의 중재언어에 대한 결정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피고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중재신청의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중재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법적 통제는 ① 중재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이의당사자가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심사함으로써 하는 방법과 ②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중재법 제36조에 의하여 제기한 중재판정취소의 소에서 중재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리하는 방법 및 ③ 중재법 제37조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을 신청하는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중재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는 방법 등 3가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56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본질은 중재판정부의 결정 또는 판정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법원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중재판정부의 결정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는 그 결정 또는 판정의 효력이 미치는 반대이해당사자를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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