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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1고합1054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8. 18.부터 2010. 7. 24.까지 F당(이하 ‘F당’이라 한다)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사무총국의 업무 지휘 총괄, 당무 집행,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F당 홍보국장이다.

피고인

D은 2008. 10. 23경부터 2010. 3. 31.경까지 G(이하 ‘G’이라 한다)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한다) 산하 I지부의 지부장이었고, 피고인 E은 2009. 11. 19.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G H노조 J지부 화성지회 부지회장 겸 정치통일위원회 FF이었다.

1. 피고인 B의 증거은닉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10. 2. 4. K 등 교사, 공무원의 정당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 F당 홈페이지 및 투표시스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하였으나, F당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관련 협조를 거부하여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하여 현장에 대기하기 있었고, F당은 2010. 2. 5. 23:20경 경찰이 영장을 재발부받아 서버를 통째로 압수수색할 것에 대비하여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이하 ‘M’라고 한다)로 당원 긴급소집령을 내렸다.

F당 사무총장 A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5. 저녁 무렵 피고인 B에게 ‘당원 정보 관련 장비’를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2. 6. 00:10경 위 M 1층 휴게실에서, 서버 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직원인 O에게 위 서버의 하드디스크 2대를 빼내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를 승낙한 O은 2010. 2. 6. 01:00경 위 M 4층 서버실에서, 위 하드디스크 2대를 빼낸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과 위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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