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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24082 판결
[예금채권대표자명의변경등][공2001.12.1.(143),2449]
판시사항

일부 종중원들이 정기총회의 연기를 선언한 종회장의 결정에 반대하여 사전에 정기총회의 장소로 지정된 적이 없는 곳에서 별도로 개최한 정기총회는 적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일부 종중원들이 정기총회의 연기를 선언한 종회장의 결정에 반대하여 사전에 정기총회의 장소로 지정된 적이 없는 곳에서 별도로 개최한 정기총회는 적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경주김씨남곡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1[소외 1 주소 : 충북 음성군 (주소 1 생략)]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종중은 경주김씨 17세손인 남곡공(남곡공)의 후손인 만 20세 이상의 남녀로 구성되어 있고, 1982년 음력 10월 12일부터 종중규약을 만들어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원고 종중의 종전의 관례 및 종중규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정기총회는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남곡공의 시제일인 매년 음력 10월 12일에 시제를 지낸 후 시제에 참석한 종중원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1995. 12. 4.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상촌공의 시제(음력 10월 3일) 및 문간공의 시제(음력 10월 4일)에 따른 시제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남곡공의 시제일과 정기총회 개최일을 음력 10월 5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이래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5일에 개최되어 온 사실, 원고 종중은 1985년 남곡공의 시제가 있기 전 용인시 (주소 2 생략) 소재 남곡공 묘소에서 가까운 (주소 3 생략) 지상에 경주김씨 남곡공 재실(재실)을 신축한 후부터는 정기총회 장소에 대한 사전지정이나 공고가 없었음에도 1997년까지 계속하여 매년 남곡공의 시제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위 남곡공 재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92년 음력 10월 12일 정기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종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1994년 음력 10월 12일 다시 종회장으로 선출되고, 1996년 음력 10월 5일 또다시 종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종중규약 제6 내지 제9조에 따르면 종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그 임무는 종중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이며, 종회장의 유고(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1998. 5. 6. 소집된 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편입된 원고 종중 소유의 임야처분과 관련하여 종중에 손해가 발생하고 종중원들간에 갈등이 야기되자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위 임원회는 피고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임원회의 의장이던 피고의 지시로 소외 2가 작성한 임원회 회의록에는 수습대책위원회에 임야관련 업무만을 위임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반면 원고종중의 수석부회장인 소외 3이 별도로 작성한 회의록에는 수습대책위원회에 종중의 업무 일체를 위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수습대책위원장이 된 소외 1이 피고에게 소외 3 작성의 회의록대로 종중업무 일체를 관장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위 회의록의 기재가 허위의 내용임을 주장하면서 1998. 5. 30. 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수습대책위원회를 해체하기로 결의하였고, 소외 1을 비롯한 종원 25명은 이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같은 해 9월 30일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카합4705호로 피고의 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한 반면, 피고 등은 같은 해 11월 17일 소외 3 등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실, 한편 원고 종중의 규약 제10조 제1항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정기총회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피고는 1998. 11. 13. 충북 음성군 (주소 4 생략) 소재 ○○서원에서 임원회를 소집하고 위 가처분재판이 진행중임을 이유로 같은 달 23일(음력 10월 5일) 예정된 정기총회를 연기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소외 1 등이 이에 반대하자 표결에 붙여 위 정기총회의 연기를 결의한 사실, 그 후 남곡공의 시제일인 1998. 11. 23. 종중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남곡공의 시제를 마치고 남곡공 재실에 와서 점심식사를 한 다음, 정기총회가 연기된 것으로 안 피고 및 일부 종중원들이 그 자리를 이미 떠난 상태에서 종중의 총무가 다시 임원회 결의에 따라 정기총회가 연기되었다는 공지문을 배포하였고 이에 상당수의 종중원들이 돌아가는 등으로 정상적인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는데, 소외 1 등 정기총회의 연기결정에 반대하는 종중원 79여 명이 위 남곡공 재실에서 1㎞ 떨어진 곳으로서 사전에 정기총회 장소로 지정된 바 없는 용인시 (주소 5 생략) 소재 ○○○ 빌딩 지하 1층의 종중사무실에 가서 소외 4의 사회와 수석부회장인 소외 3의 진행하에 정기총회(이를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소외 1을 원고 종중의 차기종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정기총회의 결의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1998. 12. 21.자 한겨레신문에 같은 달 26일 서울 성동구 (주소 6 생략) 소재 종전의 종중사무실에서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다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다시 종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실, 한편 소외 1과 그를 추종하는 종중원들은 피고가 종중임야를 임대하는 등으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원고 종중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배임혐의로 고소한 반면 피고와 그를 추종하는 종중원들은 소외 1측 종중원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을 위증혐의로 고소하는 등으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와 가처분 및 가압류신청, 민사소송 등을 반복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1999. 11. 12. 남곡공의 시제를 마치게 되자 피고를 추종하는 종중원들은 남곡공 재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소외 1을 종회장직에서 해임하고 피고로부터 종회장직 사임을 받은 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을 종회장으로 선출한 반면, 소외 1을 추종하는 종중원들은 이와 별도로 ○○○ 빌딩으로 자리를 옮겨 따로 종중총회를 가졌는바, 이에 따라 원고 종중은 사실상 소외 1을 중심으로 하는 종중원들과 피고 및 보조참가인을 중심으로 하는 종중원들의 2개파로 분열, 대립하게 된 사실, 그 후 2000. 10. 31. 남곡공의 시제를 마친 후 피고 및 보조참가인을 추종하는 종중원들이 남곡공 재실에서 보조참가인의 주재하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종중의 회계감사와 사업계획 등을 논의한 일방, 소외 1을 추종하는 종중원들은 소외 1의 주재하에 따로 ○○○ 빌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소외 1을 다시 종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 종중은 1985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남곡공의 시제를 마친 후 관행적으로 위 남곡공 재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비록 종중규약에 정기총회의 장소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남곡공 재실을 정기총회의 장소로 정하여 왔던 것이라 할 것인바, 그런데도 위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1998. 11. 23. 정기총회의 연기를 선언한 종회장인 피고에 대하여 반대하는 일부 종중원들이 사전에 정기총회 장소로 지정된 적도 없는 종중사무실로 가서 별도로 정기총회를 개최한 이상 위 임원회의 정기총회 연기결의의 당부와는 관계없이 위 정기총회는 적법한 정기총회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것으로 위법하고, 나아가 당시 시제를 마친 후 소외 1측에서 종중사무실에서의 총회에 참석하라는 고지를 하고 일부 종중원들이 이에 동조하여 그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정기총회의 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종중사무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소를 위 종중사무실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이미 적법하지 않게 개최된 총회에서의 결의로서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종회장인 피고가 정기총회의 연기를 선언하고 그에 따라 상당수의 종중원들이 정기총회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돌아가는 등으로 정상적인 정기총회를 열 수가 없게 된 이상 원고 종중의 규약에 정해진 종회장의 유고(유고)로 수석부회장이 종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소외 3의 주재하에 정기총회가 개최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정기총회에서의 결의는 어느모로 보나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외 1을 원고 종중의 종회장으로 선출한 1998. 11. 23.자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외 1은 2000. 10. 31.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다시 원고 종중의 종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으니 결국 원고 종중의 대표자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2000. 10. 31. 개최된 정기총회는 소외 1이 종중의 정기총회를 소집·주재할 적법한 자격도 없이 자신을 추종하는 종중원들만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것으로서 적법한 정기총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종중규약의 해석 및 결의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소외 1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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