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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8고정4334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구민기

변 호 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 뉴타운개발추진위원회 총무인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5가 ○○ 뉴타운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4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8. 2. 1. 13:00경 인천 남구 주안4동 소재 ‘ ●●●식당’ 내에서, 공소외 1에게 ‘ 공소외 5가 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8. 2. 일자불상경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4동 소재 ‘ □□□’ 내에서,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 공소외 5가 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2, 3, 5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공소외 6과의 유선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권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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