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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주지법 2009. 4. 15. 선고 2008고정773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09상,901]
판시사항

[1] 사문서변조죄에서 ‘문서’의 의미 및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파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배드민턴연합회 특정 회원을 제명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연합회 회칙의 파일 내용 중 일부를 고쳐 이를 출력한 후 이사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읽어준 사안에서, 위 회칙 파일이 사문서변조죄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문서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있는 파일은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배드민턴연합회 특정 회원을 제명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연합회 회칙의 파일 내용 중 징계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쳐 이를 출력한 후 이사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읽어준 사안에서, 위 회칙 파일이 사문서변조죄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보영

변 호 인

변호사 김영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군 배드민턴연합회 회원인 피고인이 2006. 2.경부터 5.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전북 무주읍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회원인 공소외인을 협회에서 용이하게 제명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군 배드민턴연합회의 회칙인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 규정’의 파일 내용 중 ‘징계방법’에 관한 규정인 제47조의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회장은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면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해제요청시에는 즉시 징계를 철회한다’라고 고쳐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군 배드민턴연합회 명의의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 규정’을 변조하고, 2006. 5. 중순 일자불상경 무주읍 소재 남대천숯불갈비집에서 열린 위 ○○군 배드민턴연합회 이사회에서, 공소외인의 제명을 언급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변조한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 규정’ 중 변경 부분을 마치 변조되지 않은 원래의 내용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읽어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사문서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말하는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있는 파일은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다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군 배드민턴연합회 회칙의 파일은 사문서변조죄에서 말하는 문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사문서변조죄는 이미 성립된 문서에 변경을 가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변조의 객체인 문서가 존재하여야 하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변경된 파일의 내용을 출력한 행위도 변조의 객체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진정하게 성립된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 규정이 있으므로 사문서변조의 객체인 문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피고인이 문서로서 존재하는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 규정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규정의 파일에 변경을 가한 후 이를 출력한 것이므로 위 파일 자체의 문서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변경된 파일을 출력하는 행위를 기존에 존재하는 문서에 변경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군 배드민턴연합회 회칙의 파일을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한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조된 사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변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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