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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8.자 86마5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집34(1)민,100;공1986.7.15.(780),860]
판시사항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2168 부당이득금 청구사건과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84나3894 항소사건에서 재항고인이 패소되고 재항고인에게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소송비용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은 원심결정이 이 사건 본안재판의 특수성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였거나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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