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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97』 피고인은 2015. 7. 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처인구 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전 용인 시장의 친척이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데 전세버스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접대를 하고 떡값도 챙겨주려면 돈이 필요 하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7. 28. 같은 장소에서 현금 700만 원을, 같은 해

8. 1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운송사업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6 고합 23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09:27 경 용인시 처인구 주 북로 156에 있는 현대지대 포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신청서 등, 녹취록, 문자 내용

1. 내사보고( 녹취 록 및 녹취 파일 첨부) 『2016 고합 2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의무보험 미가 입 관련)

1.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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