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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1 2015가단193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23. 18,600,000원, 2010. 11. 15. 9,000,000원, 2010. 12. 9. 4,000,000원, 2011. 3. 9. 10,000,000원, 2011. 9. 9. 4,000,000원 합계 45,6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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