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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03 2015가합145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4.부터 2015. 9. 17.까지는 월 3,000,000원의,...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2. 14. 피고에게 260,000,000원을 변제기 2011. 3. 20. 이자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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