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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9 2015가단1073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답 7484㎡를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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