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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5786 판결
[구상금][공2001.8.15.(136),1713]
판시사항

[1]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참작할 사항

[2] 보험자가 리스회사에게 리스물건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산종합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리스물건에 관하여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 또는 보험위부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정한 경우, 위 '임차인'은 리스계약서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상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약관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2] 보험자가 리스회사에게 리스물건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산종합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리스물건에 관하여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 또는 보험위부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정한 경우, 위 '임차인'은 리스계약서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상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사례.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기초파일공사 업체를 경영하던 피고 1이 1996. 11. 11. 소외 상은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신의 형인 소외 1의 명의로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소외 회사에게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운전기사인 소외 2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중장비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대광(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울산광역시로부터 번영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아 1997. 3. 25. 그 중 울산 중구 (주소 생략) 소재 교량 기초파일공사(교각을 세울 위치에 교각을 받치는 파일을 박는 공사)를 피고 1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같은 해 4월 12일 위 소외 2는 이 사건 중장비를 이용하여 지하에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 그 안에 파일을 박는 항타작업을 하던 중 이미 파일이 박혀 있는 것을 살피지 아니한 채 중장비를 회전·운전하다가 균형을 잃고 전도되는 바람에 이 사건 중장비를 파손시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한편 1996. 11. 18.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명의를 소외 회사로 하여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중장비가 파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중장비의 파손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손해사정 비용 및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보상금으로 합계 금 153,098,590원을 지출하였다.

(2)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장비의 파손사고는 위 소외 2의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1은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중장비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장비의 파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소외 회사가 위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액 등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하기로 한 리스회사임대물건특별약관 제7조에 의하면, 보험자인 원고는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리스물건에 관하여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중과실은 제외)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제71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 1은 1996년 11월경 리스계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중장비를 수입하여 건설현장에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1995년 부도를 낸 후 자신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소외 회사의 직원과 상의를 거쳐 1996. 11. 11. 형인 소외 1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때 자신의 처인 소외 3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위 리스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은 이 사건 중장비를 인수하여 반환할 때까지 사이에 이 사건 중장비가 멸실, 훼손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한 리스료를 납부하여 온 것이다.

(4)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한 리스계약의 체결경위와 그 후 줄곧 피고 1이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한 리스료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중장비를 사용하였던 점 및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한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이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중장비를 실질적으로 임차한 사람은 리스계약서상의 명의자인 소외 1이 아니라 피고 1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은 위 리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위 특별약관 제7조 소정의 이 사건 중장비의 임차인에 해당하고, 그의 사용인인 위 소외 2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중장비 파손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비록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중장비의 파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특별약관 제7조에 따라 위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사 소외 1을 위 리스계약의 임차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이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을 위 특별약관 제7조 소정의 리스물건의 임차인인 소외 1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위 특별약관 조항에 따라 위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약관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

위의 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원고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위 특별약관 제7조 소정의 '임차인'은 리스계약서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상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위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피고 1을 위 약관상의 임차인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특별약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1을 소외 1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에 있어 부가적인 설명을 더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대광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 1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내용과 피고 회사의 피고 1에 대한 공사진행 여부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피고 1의 이 사건 파일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1 또는 이 사건 중장비를 운전한 소외 2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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