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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8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은 휠로더 DL500 2007년식 중장비(이하 ‘이 사건 중장비’라고 한다)의 소유자를 상대로 중장비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중장비의 등록번호 및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중장비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중장비의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이를 매도할 듯이 속여 그 매매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후 피고인을 이용하여 편취금을 필리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송금받기로 계획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 계획에 따라 2013. 11. 15. 11:00경 필리핀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이 사건 중장비의 소유자인 G의 배우자로서 H이다. 이 사건 중장비를 5,000만원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수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 12:00경 이 사건 중장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3,4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3,450만원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같은 날 위 돈 중 2,950만원을 F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그 중 2,500만원을 100만원씩 25회에 나누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0. 15:00경 서울 강북구 미아9동 258-492에서, 전항과 같은 수법의 주택 임대 등을 가장한 전화사기 등 범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 강동구 J’라고 기재한 다음 임차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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