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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5 2015고단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D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총관리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였다.

E는 전화금융사기단의 피싱콜센터 ‘F’의 관리자로서 팀원들을 모집ㆍ관리하면서 전화 등을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대포통장)를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 D으로부터 넘겨받아 팀원들에게 배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 H 등은 위 ‘F’ 조직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성명불상의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2. 8. 2.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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