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6월,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죄와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8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2015. 1. 21.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저지른 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금액 합계가 5,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