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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878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원심: 징역 2년,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명령 각하 부분은 제외),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4항(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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