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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4. 13. 선고 2006누24987 판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국승]
제목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요지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759,80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4,564,300원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6,758,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4,564,300원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6,758,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14행의 "797,282,240원"을 "797,284,240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햐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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