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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239956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2.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E 영농조합법인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D,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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