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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69326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10,729,72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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