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10:30 경 포 천시 C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정신 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 D(55 세, 여) 이 수확이 끝나고 남은 고구마를 임의로 가져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약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다만, 증인 E의 법정 진술 중 D으로 부터의 전문 진술 부분은 제외)
1. 각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밭에서 고구마 캐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처인 F와 함께 피해자를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달아 나 피해자를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여동생인 E가 피해자를 발견한 2015. 11. 3. 19:30 경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었던 것은 명백한 점( 피해자는 E와 함께 2015. 11. 3. 20:52 경 같은 포 천시에 있는 G 병원에 내원하여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진단이 기재된 최초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②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피고인도 자신의 고구마 밭에 있던 피해자를 약 50 내지 100m 떨어져 있던 자신의 집 앞까지 끌고 오면서 또는 집 앞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호미를 뺏어 던졌다 고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폭행하였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