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2 2019가단1681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빌딩 D호를 인도하고,
나. 3,000,000원과 2019.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빌딩 D호를 인도하고,
나. 3,000,000원과 2019. 11.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