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59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과 2019. 8.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과 2019. 8. 26.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